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가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부자다. 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원체 집 가격이 높다보니 주택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는 부자소리
듣기 힘들죠.
주택 종부세는 2주택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주택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에 6억이면 경주나 포항 같은 곳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 종부세를 낸다고 해서 부자라고 보기는 힘들구요.
토지 종부세를 낸다면? 이것도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토지 종부세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별도합산토지, 두번째는 종합합산토지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종합합산토지로 종부세를 낸다고 해도 그렇게 부자느낌이 없지만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를 낸다? 무조건 부자입니다.
이렇게 종부세를 얼마를 내냐가 부자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종부세를 내느냐?
에 따라 부자 기준이 나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종부세 기준이 얼마이고
얼마 이상 가지고 있어야 종부세를 내야하며? 얼마 이상 내야 종부세를 낸다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 종부세
주택 종부세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시가격 6억 이상이 넘으면 주택 종부세를 냅니다.
근데 1주택자는 6억이 기준이 아닙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9억 입니다.
왜일까요?
종합부동산세법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6억 + 추가로
3억을 추가공제해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액이 9억을 초과해야 주택 종부세를 냅니다.
제가 위에서 살짝 언급했죠? 2주택 이상은 6억을 초과하면 주택 종부세 기준에 부합하고
1세대 1주택은 9억을 초과해야 주택 종부세 기준에 부합되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 토지 종부세
토지 종부세는 2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첫번째.
별도합산토지
위에서도 말했지만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를 낸다면 무조건 부자입니다.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기준은 80억 입니다. 네. 무려 80억이요
여기서 별도합산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깐 언급하자면
별도합산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가나 건물 아시죠? 그 건물이나 상가 밑에
깔려있는 땅이 바로 별도합산토지입니다.
이런 땅들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80억이 넘어야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를 내는데
이게 부자가 아니고서야 상가 밑에 깔린 땅가지고 80억을 넘길려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별도합산토지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두번째.
종합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는 종부세 기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종합합산토지로
토지 종부세를 낸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부자느낌이 안납니다.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기준은 5억 입니다.
한 사람이 종합합산토지의 공시지가 합계 금액이 5억을 넘으면 종합합산토지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종합합산토지는 어떤 토지들이냐?
상가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가다보면 건물은 없고 비어있는 일반 땅들 있죠?
이런 땅 들이 종합합산토지입니다.
여기서 퀵 포인트는 상가가 많은 지역이죠.
상가가 많은 지역에서 땅에 건물을 지어 사업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국가에서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보통 상가가 많은 지역은 땅 공시지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왠만한 80평 짜리 땅에도
5억을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종합합산토지로 종부세를 낸다고 해도
그렇게 부자 느낌을 못 받습니다.
아무튼 종부세 기준은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이 외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종부세 기준은 이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의 3가지 말고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비과세라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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