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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내용정리

by 포동포동 다람쥐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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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중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

둘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나라 과세체계는 실질과세 원칙을 착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이 될수도 있고 상업용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그 구분되는 부동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 무허가 주택, 즉 자기 맘대로 인허가 절차없이

막 콘크리트 퍼다가 지은 집도 나라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어쨌든 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진 상업용 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재산세, 즉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에 관련한 정보들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 구분 기준

 

첫번째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상업용 시설인지 구분짓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단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뭔지 아시죠?

전입신고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산다는 얘기를 신고를 통해 하는걸

전입신고라 합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헀다는 뜻은 사람이 산다는 뜻이고

주거시설을 넣어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에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넣으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하고 임차하면 뭘까요?

당연히 상업용 시설이죠.

전입신고가 없다는 뜻은 살고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며, 가령 임차인이 있더라도

사무실 용도로 임차중인 임차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없으면

상업용 오피스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 재산세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변동신고로 오피스텔을 주택재산세로 납부 할 수 있게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뭐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다거나 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주택 재산세로 나오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나 임차인 전입신고 없이는 그냥 상업용 오피스텔 재산세로 나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해당 오피스텔 공시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X 주택

재산세 세율 0.1% ~ 0.4%의 세율로 부과하기에 그렇게 재산세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상업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해당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X 70% 공정시장가액비율 X

건축물 단일 재산세율 0.25%를 적용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인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보다 훨씬 더 재산세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토지 재산세도 있습니다.

건축물마다 대지지분이 있기 마련인데 상업용 오피스텔의 대지지분만큼

공시지가 X 70%의 공시비율을 곱해서 토지 재산세도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주택부분만 나오고 토지 재산세는 비과세되며

상업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재산세와 토지재산세 2가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는 이러한 구분 기준과

상업용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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