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에 가장 친숙하고 거래도 제일 많이되는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파트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전 국민의 8세 이하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이 아파트라는 부동산은 대한민국 특유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부동산이라 할 수 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파트를 약간 뭐랄까..
소위 말해서 별로 안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좁다보니 용적률을 많이 써야해서
아파트라는 부동산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정 아파트에 산다.
" 와. 부자다. " 이런느낌이 있게되는거죠.
실제로도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이나 더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중
꽤나 비싼 편에 속합니다. 평당 1억은 기본이구요.
평당 1억은 반포동에 위치한 " 아크로 리버 파크 " 통상 아리팍이라 하죠.
아리팍도 요즘은 평당 1억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친숙하고 많이 접하게되는 부동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방법입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먼저 알아봐야겠죠?
아파트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 취등록세를 적용하여 취등록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취등록세는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거래금액 6억 미만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전용면적 85m2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2) 거래금액 6억 ~ 9억 미만
취득세 차등 비례세율 (아래 표 참고)
잠깐 부연설명으로 차등 비례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억 5,000만 원에 아파트를 취득한다 가정해본다면
위 표의 계산식 대로
(6억 5,000만 X 2/3억 - 3) X 1/100 = 1.33%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실 뒤에 1/100은 굳이 안곱해줘도 됩니다.
참고로 위의 식은 취등록세만 1.33%라는 뜻이고
지방교육세 0.2%, 전용면적 85m2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2%도 추가됩니다.
3) 거래금액 9억 초과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전용면적 85m2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위의 취등록세들이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시 필요한 취등록세율 입니다.
위의 취등록세 말고도 취득세 중과와 같은 세율도 있는데 이는 차후에
제 블로그 내에서 풀어낼 정보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취등록세 게산을 해보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가령 면적 102m2에 거래금액 7억 3,000만 원에 아파트를 취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7억 3,000만 X 2/3억 - 3 = 1.86%
1.86% + 지방교육세 0.2% + 농어촌특별세 0.2% = 2.26%
7억 3,000만 X 2.26% = 1,649만 원
이런식으로 아파트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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