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포동포동 다람쥐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부담부증여 증여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차후에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에 대한 포스팅도 하기로
약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 오늘은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찍 포스팅하고 싶었지만 본업이 바빠서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포스팅 작성이 좀 지연되고 말았네요.
오늘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포스팅 이후 부담부증여 취득세와 관련한
정보들도 함께 차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부담부 증여 양도세 왜 부과될까?
부담부 증여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왜 부과되는지는 아시는지요?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이 채무를 수증자가 떠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국세청에서는 채무를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죠.
참으로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는 국세청입니다.
아무튼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 될까요?
간단하게 사례를 만들어서 양도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게산 방법
Ex. 증여자가 3억에 취득하고 현재 가격이 6억인 아파트
전세 4억을 끼워서 증여
위의 사례대로 부담부 증여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양도가액이 필요하죠? 양도가액은 채무니까 전세 4억입니다.
그럼 양도가액 4억 - 취득가액을 공제해줘야 하는데
취득가액 구하는게 좀 어렵죠. 근데 밑의 식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채무 X (취득가액 / 양도가액) = 부담부 증여 양도세 취득가액
이렇게 계산하면 부담부 증여 취득가액이 구해집니다.
그럼 4억 X ( 3억 / 6억 ) = 2억이 부담부 증여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되네요
이제 양도세 계산이 간단해졌습니다.
양도가액 4억 - 취득가액 2억 = 양도차익 2억
양도차익 2억 X 장기보유특별공제 인데 장특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만 공제해서 양도세 과세표준을 구해주겠습니다.
2억 - 250만 기본공제 = 1억 9,750만 X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 = 5,565만 원
위의 사례의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총 5,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어떤가요? 부담부 증여 양도세 게산 간단하죠?
양도세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증여가 더 절세되는게 아닌가?
위의 제목처럼 양도세가 많이나와 일반증여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분들이 게십니다.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5,000만 원이 나왔지만
무조건 부담부증여가 이득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건 다루지 않겠지만
차후에 부담부증여 취득세 편을 다룬 이후 왜? 부담부 증여가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일반적인 증여보다 더 절세가 되는지? 사례를 만들어서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오늘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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