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법 간단 정리
오늘은 양도세 계산법 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세가 무엇인지 다들아시죠?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준말로써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여 차익이 생긴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게 양도세 입니다.
이 양도세 계산법은 하나의 계산법을 주축으로 각종 사례마다 다른 세율과
계산방법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주축이 되는 양도세 계산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법은 알고나면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양도세 계산기를 켜서 양도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첫번째로 양도세 계산구조의 큰 틀을 보시겠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X)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세 과세표준
양도세 과세표준 X 양도세 세율 - 누진공제 = 양도세 산출세액
양도세 산출세액 + (X)지방소득세 10% = 양도세 총 납부세액
위의 계산구조가 양도세 계산법의 큰 틀입니다.
이제 이 계산구조를 토대로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마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계산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가령 아파트를 3억에 취득하여 10년 보유하고 6억에 양도했고
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500만, 중개보수 1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단 양도가액 6억에서 취득가액 3억과 필요경비 500만 + 100만 = 600만을 공제합니다.
그럼 6억 - 3억 - 600만 = 2억 9,40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여기서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줘야겠죠?
10년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일시 80%,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20% 입니다.
20%로 해서 계산해보죠.
2억 9,400만 - 20% = 2억 3,520만 원이 양도소득금액이 되죠?
이제 여기에 기본공제를 공제해줘야 하는데,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 입니다.
1년에 1인당 250만 원을 공제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 미만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2억 3,520만 - 250만 기본공제 = 2억 3,27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에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상이한 양도세 세율을 곱해줍니다.
양도세 세율은 6% ~ 45%인데, 2억 3,270만 원은 38% 구간에 누진공제는 1,940만 원 입니다.
그럼 2억 3,270만 X 38% 세율 - 누진공제 1,940만 원 = 6,902만 원이 양도세 산출세액
이 되네요. 이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모든 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나라에만 내지말고 지자체에도 내라는 소리같네요.
6,902만 원 X 10% = 690만 원
그럼 6,902만 원 + 690만 원 = 7,592만 원이 총 양도세 납부세액이 됩니다.
간단하죠? 양도세 계산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큰 틀이되는 양도세 계산구조에 맞게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쉽게 양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양도세 계산법 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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