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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by 포동포동 다람쥐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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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해서 포동포동해지는게 목표인

포동포동한 다람쥐 입니다.

 

오늘은 이 세금이 부과되는 달은 아니지만 훗날을 위해

재산세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과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고

재산세 관련 절세 꿀팁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뭘까요?

재산세는 특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쥐어주는 세목이 바로 재산세 입니다.

 

이 재산세는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선박이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뭐 물론 선박이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만은 아무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재산세는 나옵니다.

 

근데 또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외국정부 소유의

부동산 이런 부동산들만 재산세가 비과세 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낼까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이 말 뜻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과 9월로 나눠질까요?

 

1) 주택

 

주택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될 수도 있고 7월에만 재산세를 납부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재산세 금액입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일괄 부과되구요.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로 부과됩니다.

 

가령 주택 재산세가 50만 원이다.

그럼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죠?

이러면 7월에 25만 원, 9월에 25만 원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세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입니다.

 

2) 토지, 상가

 

토지나 상가는 어떨까요?

우선 토지는 9월이 재산세 납부기간 입니다.

또한 상가도 9월이 재산세 납부기간 입니다.

 

사실 상가라고 하긴 그렇고 상가가아니고 건축물이 9월이 재산세 납부기간 입니다.

 

상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 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둘 다 7월인데.. 선박이나 항공기를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튼 재산세 납부기간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며 포스팅을 마칠게요.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쥐어주는데

이 말 뜻은 부동산을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면 그해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간단하죠?

만약 6월 1일에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 1일에 취득하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6월 1일이 지나서 되도록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1년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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